노인

보훈원 양로지원

노인국가보훈부

보훈원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시설입소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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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5-04 · 출처 국가보훈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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