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
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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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료급여법
기준일 2026-05-21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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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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