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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습니다

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호~제9호)와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도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제4항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면제되는 것은 급여 범위 안의 비용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골라 쓴 차액,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같은 조 제3항). 등급 판정 후 한도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의료급여(요양비)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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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