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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거주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자격을 잃으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돌아가면서 보험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두 제도 각각 보기

의료급여(요양비)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다른 조합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근로장려금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실업급여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국민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장애인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기초연금 + 배우자 기초연금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의료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주거급여둘 다 받습니다생계급여 + 교육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 생계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보험 급여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장애인연금 + 장애수당둘 다 받습니다장애수당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노령연금 + 유족연금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산재 장해급여 + 국민연금 장애연금둘 중 하나만산재 휴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둘 다 받습니다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둘 중 하나만긴급복지지원 + 생계급여둘 다 받습니다장애아동수당 + 생계급여둘 중 하나만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다 받습니다아동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둘 중 하나만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