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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두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서로 다른 급여이고,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합니다. 선정기준도 따로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더 낮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8조 제2항·제12조의3 제2항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급여가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서에 받으려는 급여를 함께 표시해야 하니 주민센터에서 '어떤 급여까지 신청되는지' 확인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의료급여(요양비)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다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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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