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만 주는 것
효도수당 지급
월 3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70세이상 직계존속 1인당 월 3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진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055-749-854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