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효도수당 지급

기초생활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 금액

월 3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문의처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055-749-854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inju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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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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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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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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