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061-530-552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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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