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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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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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해남군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기준일 2026-08-06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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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최대 1,2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같은 지역 전용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