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기초생활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

3.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울 : 30,000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02-2116-365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owo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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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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