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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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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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