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강동구에서만 주는 것

효행장려금 지급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강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별지 서식(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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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강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 제6조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0 ·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