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애인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문의처

중앙모니터링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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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23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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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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