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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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기준일 2026-04-07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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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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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