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효도지원금 지원

기초생활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지원 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문의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5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buk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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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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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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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지원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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