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아동·가족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문의처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cheon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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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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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28 · 출처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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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28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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