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훈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내용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0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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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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