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일자리·훈련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문의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a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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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2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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