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강동구에서만 주는 것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강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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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는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4 ·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