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일자리·훈련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내용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문의처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064-760-251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gwipo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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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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