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서귀포시에서만 주는 것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귀포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최종).hwp2025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hwp

어디에 물어봐?

서귀포시청 노인복지과

064-760-251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기준일 2026-07-1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