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동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성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는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