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장애인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seongdong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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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6-19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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