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지원 금액

연 최대 20만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54-421-279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mcheo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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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강보건법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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