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장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061-286-5825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지원대상)

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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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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