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가족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문의처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eunpye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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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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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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