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어르신 부부 가정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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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음료 배달사업 운영계획.hwp어디에 물어봐?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3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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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