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한부모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O 지원내용 : 우유 또는 야쿠르트 등(단가 1,100원)

문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02-2148-223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O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부부 가정 등)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ongno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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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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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증진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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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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