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아동·가족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동작출산축하금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문의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

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jak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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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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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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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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