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문의처

광진구청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ngjin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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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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