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금천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 ·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지역금천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한 통장 거래내역 지참하여 방문)- 신규 지원신청자의 경우, 15일 이전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지원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지원 개시- 신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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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레 · 법률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