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 방식 · 감면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문의처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40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eumcheon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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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레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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