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관악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2) 본인부담금 없음3) 대기자로 관리 후 선정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02-879-602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16 ·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