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 내용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문의처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02-879-602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wanak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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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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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6 ·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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