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한마디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발간번호11_1352000_10045_10)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