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2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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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준일 2026-05-04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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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최대 30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한센인 피해자지원
월 2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최대 250만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