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기초연금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349,700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240,450원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00만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최대25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소득 조건 없음 · 전국 공통
월490,700원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