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훈련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I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자격

연령만 9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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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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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4-01 · 출처 고용노동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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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4-01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생계급여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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