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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생계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깎입니다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소득인정액의 '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를 법령별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이 법에 따른 급여이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 확인 2026-08-20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은 조항으로 소득에 잡힙니다. 다만 두 제도는 기한과 요건이 달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아예 못 받는 쪽이 생기니, 고용센터에서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하세요.

두 제도 각각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I생계급여(맞춤형 급여)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내가 둘 다 대상인지 확인하기조건을 넣으면 자격이 있는 제도를 계산해요

다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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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표시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