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급여

노인보건복지부

재가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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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일 2026-03-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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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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