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한마디로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청구서.hwp

어디에 물어봐?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