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지급 방식 · 감면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문의처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mje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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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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