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장애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 내용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지원 자격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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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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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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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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