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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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