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기초생활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문의처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760-240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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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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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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