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아동·가족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문의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ngdong 거주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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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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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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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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