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만 주는 것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성동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