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최대 20만원· 현물지급 · 수시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통합돌봄판정자(50%)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년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계획(배포용).hwpx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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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이 대구광역시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