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기초생활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

통합돌봄판정자(50%)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414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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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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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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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0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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