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서대문구에서만 주는 것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서대문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동별 지정일에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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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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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는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