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초생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문의처

지역건강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eodaemu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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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7-11 ·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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