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기초생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문의처

제주시노인복지과

064-728-803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jeju_city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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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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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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