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검사비 지원

기초생활보건복지부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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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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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치매관리법 시행령

기준일 2026-03-30 · 출처 보건복지부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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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3-30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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