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조호물품제공

기초생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

지급 방식 · 현물지급 · 분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문의처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umi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수집한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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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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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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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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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통보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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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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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제공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조호물품제공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7-23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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