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순창군에서만 주는 것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누가 받을 수 있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순창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인복지법(법률)(제18609호)(20220322).hwp

어디에 물어봐?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