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기초생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지원 내용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지급 방식 · 기타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반기별 6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문의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sunchang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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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0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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