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만 0~64세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
누가 받을 수 있어?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4-01-10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