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문의처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 자격

연령만 0~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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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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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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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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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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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4-01-10 ·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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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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