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내용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지급 방식 · 기타 · 수시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문의처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과(치매안심센터)

062-607-436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nam_gj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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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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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지원조례 제7조(비용의 부담)

기준일 2025-07-0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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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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