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기초생활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지원절차)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절차)

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

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

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15만원이내 지원)

문의처

평택시평택치매안심센터

031-8024-439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pyeongtaek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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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치매관리법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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