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기본돌봄,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할 수…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선정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중위소득 81~120% : 본인부담금 50% -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42-270-463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이 대전광역시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