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기초생활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 내용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지급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문의처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042-270-463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지원 자격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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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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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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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기준일 2026-08-01 · 출처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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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1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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