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은 제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만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유형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치매치료관리비)

042-27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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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 법률

기준일 2025-08-14 · 출처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