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초생활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문의처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치매치료관리비)

042-270-4853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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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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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기준일 2025-08-14 · 출처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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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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