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효행장려금 지급

기초생활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내용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외 1 · 반기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gimcheon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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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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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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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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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08-04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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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효행장려금 지급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04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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