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지원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월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 자격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dongjak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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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기준일 2025-07-11 ·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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