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북구에서만 주는 것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최대 8만원· 기타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지역북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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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9치매조기검진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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