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기초생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금액

최대 8만원

지급 방식 · 기타 · 1회성

지원 내용 (복지로 원문)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지원대상 선정기준 (복지로 원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지원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소득 제한 없음
지역buk_gj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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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처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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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9치매조기검진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지원)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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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의 수급 조건을 기준으로 웰핏의 자격 판정 엔진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공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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